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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형사소송법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 (Corporations and Representation in Procedural Acts)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1)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it잇 in인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2) Even이v븐 when웬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representr레프r리젠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ach이치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it잇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in인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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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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