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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86 (Opening Statement of the Defendant)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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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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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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