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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

형사소송법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49 (Waiver and Withdrawal of Appeals)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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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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