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1조(정정의 판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01 (Judgment of Correction)
①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1) A judgment of correction may be rendered without oral argument.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When the court finds that there is no need for correction, it shall dismiss the application by decision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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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