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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4장 항 고

형사소송법 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11 (Sending of Case Records, etc.)

①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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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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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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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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