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15 (Re-Appeal)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with the Supreme Court against a decision of an appellate court or a high court only on the ground that there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 Act, an order, or a rule that has affected the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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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