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4조(동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34 (Same as Above)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1) When the court finds that a request for retrial is without merit, it shall dismiss it by decision.
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2) When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has been made, no one may request a retrial again on the same groun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