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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67 (Attendance at Executions of the Death Penalty)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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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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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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