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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72 (Stay of Execution of Litigation Costs)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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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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