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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

형사소송법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7 (Separation of Trials under Territorial Jurisdiction)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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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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