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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 제2절 교화프로그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7조(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① 소장은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유지ㆍ회복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상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참여인원은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 <개정 2017.8.2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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