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3장 외부통근작업 및 직업훈련 › 제2절 직업훈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4조(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① 직업훈련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②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다만, 집체직업훈련(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대상자는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0.5.31, 2013.4.16>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