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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4장 귀휴 ›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9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소장은 귀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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