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2조(귀휴비용 등)
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4장 귀휴 ›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