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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사형확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2조(상담)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상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형확정자에 대한 상담시기, 상담책임자 지정, 상담결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9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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