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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사형확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4조(교화프로그램)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54 (Reform Programs)

소장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종교상담, 심리치료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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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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