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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사형확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조(전화통화)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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