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0조(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1. 보호의자를 사용하는 경우
2. 보호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1장의2 교정장비 › 제3절 보호장비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1. 보호의자를 사용하는 경우
2. 보호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