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3조(특이사항의 통보)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의 편지 및 접견의 내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2장 엄중관리 › 제2절 조직폭력수용자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의 편지 및 접견의 내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