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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 제2절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9조(사전조사 시기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49 (Timing, etc.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① 제246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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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46조제2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2)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246 2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theð더 prisoner,프r리저너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may메이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③ 제246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하여야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246 3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efore비f포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ntence센튼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any에니 changes체인지즈 thereafter,ð데r래f프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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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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