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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1절 분류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

①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②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5.31>

[제목개정 2010.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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