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외부 직업훈련)
①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