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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1장 안전과 질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3조(수용을 위한 체포)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3 (Arrest for Custody)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 또는 제1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도주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도주 후 또는 출석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escapes이스케이프스 or오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scape,이스케이프 etc."),엣세터r러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arrest어r레스트 theð디 inmate인메잇 only온리 within위ð딘 72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scape이스케이프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portingr리포팅 has해즈 passed.패스트

②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도주등을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If이f프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arrest어r레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stop스탑 and앤드 question퀘스천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sr리즌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of어v브 having해v빙 committed커미티드 escape,이스케이프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erson퍼슨 believed빌리v브드 to투 know노우 theð더 router룻 or오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escape,이스케이프 etc.엣세터r러

③ 교도관은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When웬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④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4) Forf포 an앤 arrest어r레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during두r링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ask애스크 theð더 manager매너저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frequentedf프r리퀀티드 by바이 many메니 people,피플 such서치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홀 inn,인 restaurant,r레스터r란트 or오 station,스테이션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entering엔터r링 theð더 place플레이스 or오 other어ð더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⑤ 교도관은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When웬 entering엔터r링 a어 necessary네서세r리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hall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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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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