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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2장 규율과 상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10 (Investigation of Persons Subject to Disciplinary Punishment)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sr리즌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of어v브 having해v빙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old호울드 theð디 inmate인메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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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2.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others어ð더즈 or오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mate인메잇 fromf프r럼 harm함 by바이 other어ð더 inmates.인메잇츠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4>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others,어ð더즈 such서치 as애즈 visits,v비짓츠 sending센딩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letters,레터즈 telephone텔러f폰 calls,콜즈 outdoor아웃도 exercise,엑서사이즈 work,워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joint조인트 events,이v벤츠 and앤드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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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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