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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3장 금품관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5 (Safekeeping of Money and Personal Belongings)

①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keep킵 theð더 money머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belongings빌롱잉즈 thatð댓 inmates인메잇츠 bring브r링 with위ð드 themð뎀 in인 safekeeping세이f프키핑 at앳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어 personal퍼시늘 belonging빌롱잉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nmate인메잇 send센드 it잇 to투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inmate인메잇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in인 another어너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anner:매너

1.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1. An앤 item아이텀 likely라이클리 to투 rotr랏 or오 be비 lost;로스트

2. 물품의 종류ㆍ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2. An앤 item아이텀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safekeeping세이f프키핑 in인 viewv뷰 of어v브 its잇츠 type,타이프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3.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3. An앤 item아이텀 likely라이클리 to투 endanger엔데인저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An앤 item아이텀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그 밖에 보관할 가치가 없는 것

5. Any에니 other어ð더 item아이텀 not낫 worth워θ스 keeping.키핑

②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휴대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2)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failsf페일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belonging빌롱잉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discard디스카드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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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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