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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위생과 의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진료환경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39 (Medical Treatment Environment, etc.)

①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②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a어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inmate인메잇 can캔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by바이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③ 외부의사는 수용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When웬 treating트r리팅 an앤 inmate,인메잇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octor닥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④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할 의료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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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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