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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검사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7ㆍ6>

1. 형의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2. 거주지를 이전한 때.

3. 30일이상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때.

4. 사망한 때.

②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1979ㆍ7ㆍ6>

③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가 그의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제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7ㆍ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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