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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52호,202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6호,2025.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8호,2024.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6호,2023.7.31>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호,2022.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2019.3.26>

이 규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호,2018.2.2>

이 규칙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호,2017.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요양병원만 해당한다) 및 제25조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법률 제14013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관의 위반행위를 말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차목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완화의료"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2)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는 경우"로, "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5인실 입원료"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2 본문 중 "완화의료"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로 한다.

③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④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아목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