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녹화(錄畵)를 말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3.26>]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녹화(錄畵)를 말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3.26>]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