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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16 (Determination of Whether a Patient Is in the End-of-Life Process)

①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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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terminally터머널리 ill일 patient페이션트 using유징 hospice하스피스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is이즈 in인 theð디 end-of-life엔드-어v브-라이f프 process프r라세스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sf퍼지션즈 judgment저지먼트 alone.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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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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