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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22 (Cooperation in Providing Data, etc.)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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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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