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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24 (Designation, etc. of Regional Hospice Cente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3.27>

(1) To투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regionalr리저늘 hospice하스피스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centers").센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rst:f퍼스트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ㆍ치료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

1.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reatment,트r릿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rminally터머널리 ill일 patients;페이션츠

2.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hospice하스피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3.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

3.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4. 호스피스대상환자의 호스피스 제공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to투 hospice하스피스 patients;페이션츠

5.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5.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port서포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hospice하스피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6.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6.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hospice하스피스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7.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on안 terminally터머널리 ill일 patients;페이션츠

8.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8. Other어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rminally터머널리 ill일 patients,페이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regionalr리저늘 center센터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arries캐r리즈 themð뎀 out아웃 improperly,임프r라펄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enter센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arries캐r리즈 themð뎀 out아웃 improperly;임프r라펄리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권역별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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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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