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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952호,1969.5.30>

이 영은 196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