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특례법 제1조(목적)
Article 1 (Purpose)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special rules for cases where one of the parties to a marriage died without having registered the marriage because he or she took part in combat in a war or emergency or engaged in official duties for the conduct of com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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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