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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1.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2.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 화물 취급 요령

4.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하며, 그 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3.7.11>

[전문개정 2010.12.29][제목개정 2013.7.11]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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