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