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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경영의 위탁)

법 제4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1.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2. 차량소유자

3. 금전지급(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포함한다) 및 채권ㆍ채무 관계

4. 차량의 대폐차

5. 차량의 관리 및 운영

6.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7.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8. 운수종사자 교육

9. 계약의 해지사유

10. 위ㆍ수탁계약에 대한 상호통지

11.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12.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합리적 경영위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31]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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