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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 제21조의5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2. 삭제<2023.7.10>

3. 제44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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