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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2 (Standards for Vehicle Age in the Truck Freight Transport Business)

① 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車嶺) 13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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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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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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