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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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