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운수사업자는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 기법의 개발 등 경영합리화와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6장 경영의 합리화
운수사업자는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 기법의 개발 등 경영합리화와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