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시ㆍ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6장 경영의 합리화
시ㆍ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