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기간 및 위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6.15]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6장 경영의 합리화
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기간 및 위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6.15]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