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사업자단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6.15]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