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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사업자단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본조신설 2011.6.15]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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