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9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