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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0장 벌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린 사람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4. 삭제<2021.7.27>

[본조신설 2018.8.14]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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