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19.12.3 · 법률 · 경찰청 소관
이 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19.12.3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