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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2.2.1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20.3.13]

시행 2026.4.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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