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듣기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처분 사유2. 처분 내용3.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4. 해당 품목의 명칭 및 제조번호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